의료비 할인액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 진료비의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부담 진료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을 해주는 바, 이 경우 할인받는 의료비는 수입금액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직원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2006.06.15-
즉, 현행 세법에는 법인이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을 받지 않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 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거나 법인이 자사상품을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내용ㆍ지출의 상대방ㆍ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비 할인액이나 할인판매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할인액이 일반 환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인이 내부 규정에 의히여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진료비 감면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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