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시 신고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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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58 | 조회수 3,472 | 등록일 2017-11-21 16:04:11

    제목

    급여미지급시 신고 문의

    글쓴이

    hydnc811
    질문 내용 ㅠㅠ

    임원급여가 올해는 한번도 지급이 되지않아

    모두 미지급급여로 잡혀져있는데요

    담당회계사님 말씀오로는 1월부터~11월분을

    12월에 지급한걸로 하여 12월10일날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12월에 지급을 못할시

    내년 1월10일에 해도 되나요?

    1년이상 지나서원천세 신고 몰아서 해도 되는지요?



    싸부 답변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1월 ~ 11월분 12월까지 미지급시] 
    12월 31일 지급일로 간주하여, 다음해 1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합니다.

    [12월분을 다음해 2월말까지 미지급시]
    다음해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3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합니다.


    즉, 급여미지급시, 위와 같이 신고하여,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며,
    추후 실제 급여지급시에 근로자로부터, 동 납부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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