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교수 연구활동비
대학병원이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계약 후 병원에 겸직하는 의과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은?
대학병원에는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의사도 있고, 의과대학의 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수도 있으며, 대학병원은 이들에게 진료 업무에 따른 급여 이외에, 제약업체 등 외부단체로부터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대학병원이 ‘중앙관리’하여 기자재, 재료비 구입, 연구보조원 인건비 등의 직·간접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구담당교수에게 연구비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처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위탁 임상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경우 정부단체 또는 제약회사 등 기업체와의 연구용역 체결시 대학의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연구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연구협약 계약서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의뢰하는 제약회사 등 외부단체에서는 사전에 연구책임자에게 먼저 의뢰를 한 후 대학과 계약이 되어 대학으로 연구비가 들어오게 되는 바, 대학은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중앙관리’의 경우에 대학교수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국세청의 대학교수 등의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를 포함해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구활동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수 등이 지급받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따라서,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대학소속인 의과대학교수가 대학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외부위탁 임상연구활동비도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대학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는 고용의사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받은 외부위탁 임상시험용역대가를 고용의사에게 지급시 소득구분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이 주체가 되어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위탁받은 임상시험을 동 병원이 고용하고 있는 의사에게 임상시험 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 2007.12.04-
즉, 대학병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한 후 연구비 지출을 연구담당 교수가 제출한 연구비실행예산서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대학병원이 직접 집행ㆍ정산하는 중앙관리의 경우, 연구주체인 대학병원과 당해 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소속 대학병원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위탁 임상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연구개발용역 계약 후 의과대학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316, 2010.04.15-
정리해보면, 연구비란 교수들이 연구에 전념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해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로서 교수들의 연구 결과물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이로인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으로 일반근로자가 지급받는 일반적인 급여와는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결론은, 연구비는 연구를 완성해 가기 위한 직접경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대학교수 등의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처럼 순수한 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수가 아닌 대학병원의 겸직교수가 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교수가 받는 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액 기준으로 연간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미만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비를 1,5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던지 둘 다 과세표준에 합산되기는 하나, 기타소득으로 보면 필요경비 80% 인정으로 인하여 300만원만 합산되지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1,500만원이 합산되어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그 종합소득세에 있어 과세표준이 1,200백만원 차이가 나게 되어 세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쟁점사항은, 대학소속인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비 수입에 대하여 대학병원이 중앙관리하는지, 교수 개인이 개별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소득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을 실무자들은 유념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지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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