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근로] 여부의 판단관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관련
<논점: 일용직 특성상 근무단절이 중간중간에 있는 경우>
(1). 1년이상 계속근로자판단시 1년의 기간계산의 어려움
(2). 수년동안 중간중간 근무시, 근로년수 판정의 어려움
(3). 30일분 평균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판단의 어려움) 계산방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 가장 중요한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실무상 부릅니다.
따라서, 월 근무시간(60시간) / 4주 =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논점1) 월 60시간이 넘는 달을 합산했을때, 12개월을 넘었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점2) 퇴직금 계산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에도, 논점1처럼 월 60시간이 넘는 달을 합산해서 총 근로년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논점3) 1월, 2월, 5월은 월 60시간이상근무하고, 3월, 4월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3개월 평균임금계산시,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월인, 1월,2월,5월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님께 전문가상담을 받으셔서 결정하시고, 위 내용은 업무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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