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유지
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연구원에게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는?
법인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동 조건은 퇴사 후 3년 간 경쟁업체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의 50%를 지급하며, 이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환(원금과 이자)을 하는 조건인 바, 이처럼 ‘영업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그 퇴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771, 2010.07.05-
따라서, 경쟁업체취업금지 약정에 따라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쌍방합의에 의해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그 대가의 전체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소득, 원천세과 - 878,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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