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 국민연금,건강보험의무가입자 월 20일이상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 (2018년 8월1일 귀속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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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귀속분부터, 건설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의무조건이 월 20일이상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1.2018년 8월부터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아래 시행령 부칙에 따라, 발주형태에 따라 “공사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1. 입찰공고 없이 도급계약 하는 경우 :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 공사계약일이 시행일(‘18. 8. 1.) 전에 이루어진
공사(하수급사업장의 경과조치 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 2020.07.31 까지는 그대로 20일규정 적용하며, 2020.08.01부터 8일규정 적용합니다.
2.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시작한 날이 시행일(‘18. 8. 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2020.07.31 까지는 그대로 20일규정 적용하며, 2020.08.01부터 8일규정 적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3번째[국민연금공단배포] 자료를 참조하세요~
02.월 8일 또는 20일 계산시, 달력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예시) 2018.08.25 첫 근무일인 경우
1. 2018.08.25 ~2018.09.24
2. 2018.09.01~2018.09.30
: 첫 근무월(8월)은 일할계산하여 다음달(9월) 24일까지,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또는 20일 이상 근무자인지 판단합니다.
03.관련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근거법령
: 국민연금은 아래의 국민연금법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보험정책과 3614호(2018.08.01)]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싸이트에서 해당 지침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1호 가목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3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대통령령 제290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