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 영위 회사(건설회사)는 동탄, 화성시등 지식산업센타로 본사이전을 하여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자임.
: 공장이 있는 제조업만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63조는 건설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본 조의 적용대상자는 부동산업ㆍ건설업ㆍ소비성서비스업ㆍ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지방이전법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업종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그러나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감면적용대상 업종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을 제외하였습니다.
: 위 제한업종에 건설업이 있는 것을 모르고, 분양회사가 감면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회사는 해당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특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14. 12.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