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 세금계산서발행 마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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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 | 조회수 133 | 등록일 2016-11-06 19:57:51

    시작일

    2017-03-10

    종료일

    2017-03-10

    제목

    2월분 세금계산서발행 마감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기한과 관련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 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늦게(지연)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출자쪽 가산세와 매입자쪽 가산세(또는 불공제)가 문제가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월별로 보는 지연발급가산세 / 미발급가산세 요약  
     
    [ 근거: 부가세법 제 60조 / 부가령 108조 ]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7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6.1 ~   6.30 이고 7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다만,  부가령 75조개정으로, 상반기분을 확정신고기한(7월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다음해 1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12.1 ~ 12.31 이고  다음해 1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다만,  부가령 75조개정으로, 하반기분을 확정신고기한(1월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0.5% 가산세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나, 예정분(1월~3월 또는 7월~9월분)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되어 확정분(4월~6월 또는 10월~12월) 신고시에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0.5%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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