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해산,청산시 가지급금 세무실무-[4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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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8 | 조회수 12,577 | 등록일 2016-10-09 18:20:38

    제목

    건설회사의 해산,청산시 가지급금 세무실무-[4편]

    글쓴이

    관리자
    내용

    건설회사의 세무회계기업진단 전문  싸부팀 세무회사무실입니다. 

    -   친절하고    자세하게 ~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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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건설회사의 해산,청산시 가지급금 세무실무-[4편]』입니다.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회수조치 안했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반납과 폐업신고를 하고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해산, 청산시점에도 가지급금이 계속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것이 오늘주제의 핵심입니다.
     
    이와관련된 집행기준을 먼저 살펴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79-121-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네~폐업일 현재 가지급금을 회수조치안했더라도,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개인)에 대한 상여처분(소득세추징)을 하지 않고, 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인)주주의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후술합니다).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폐업신고하고, 해산,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  
    ① 대표이사(개인)의 상여처분(소득세추징)은 없다.
    ②​ 대신, 법인의 청산소득법인세 문제로 취급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법인의 청산소득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입니다. 
    (*)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산총액이란 추심할 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공사미수금 등)과​ 환가처분할 자산(차량, 비품, 부동산 등)에 대
        해서는 추심,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말합니다(법령 121②)
    (**) ​자기자본총액 = (등기)자본금 +잉여금 +환급법인세액-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발행년도에 제한이 없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별지50호서식(갑)에 있는 이월결손금을 말합
         니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은 잉여금액을 최대한도로 차감합니다(실무적으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
         상 잉여금도 없는(자본잠식)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차감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산식상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 인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경우일까요?
      ​청산소득금액이 (+) 인 경우는..  
    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중에서 추심, 환가처분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②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보다 (-)유보가 더 큰 경우
    ③ 회계상 잉여금에서 차감되는 세무상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중 ①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자세히 보면,
    (1)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미수금등 추심할 채권의 경우 : 장부가액보다 더 많이 추심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실무상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 부동산을 환가처분한 경우 : 환가처분하면 장부가액보다 더 많이 입금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청산소득이 (+)가 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기계장치등을 환가처분한 경우 : 감가상각후 장부가액은 세법상 내용년수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처분시에는 입금액이 더 클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청산소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해산, 청산시 남아있는 가지급금의 실무상 처리방법과 세무상 처리방법  
    핫이슈인 가지급금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하고, 해산,청산시 주주에게 분배할 금액과 상계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소득세추징)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게 되며, 청산소득계산시 가지급금액은 장부가액대로 분배할 금액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청산소득에 (+)의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법인의 청산소득법인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의 해산시 주주로서 의제배당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업후 해산,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이사(개인)로서의 상여처분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법인의 해산시, 주주로서의 의제배당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제배당금액 :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분배 받은 금액 - 해산시 보유하고 있던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가액
    ​이 의제배당산식에 의해, 실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만일 법인의 가지급금(5억)이 100% 대표이사​에 대한 것이고, 대표이사의 주식지분액이 3억원인 경우(잉여금과 세무상이월결손금 없다고 가정함)
    ​: 대표이사주주의 의제배당금액은 잔여재산분배액(가지급금상계액포함)​ 5억원 - 주식취득가액 3억원 = 2억원이 되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주주지분율대로 배분되어 있었다면(실무상 사업년도별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해당 주주별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있어야 함)​ , 위 산식상 의제배당액은 (+)금액이 일반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잉여금이 없는 경우).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은 가지급금의 귀속자를 대표이사 1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주주별로 가지급금이 배분되어 있더라도),  만일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면, 주식의 취득가액(일반적으로 액면가임)보다 이익잉여금만큼 더 분배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무조건​ 의제배당액은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시 가지급금에 대한 실무적 처리방법 선택의 고민..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산,청산절차 없이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소득세추징)​을 당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해산,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법인입장에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산출되지 않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주주로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진퇴양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폐업만 해도 세금추징, 폐업후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해도 세금추징....이런 상황인거죠.
    ​그렇다면, 해산, 청산을 진행해야 할까 말까~~!!
    결론은?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니,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상황에 맞게 두 경우를 종합비교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주시면 ,해당 업무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청산시  청산소득법인세 신고 절차.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해산등기일 아님)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후 3개월이 아니라 잔여재산의 추심, 환가처분​이 사실상 완료되는날의 말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뮬론, 해산등기일현재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그대로 배분(상계)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의 말일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회사의 해산,청산시 가지급금 세무실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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