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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매출 * 0.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감면 2)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과세관청 무납부 과소납부 고지 전)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5/100,000(1일 0.025%)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0.5%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부동산임대업의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금액 * 1%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