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8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작년 결손법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출하는 중간예납세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법인은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없습니까?
법인세 중간예납관련 상담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PC용 인터넷 주소)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용 인터넷 주소)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