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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1 | 조회수 9,479 | 등록일 2019-05-27 15:45:43

    제목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적 기재사항만 일치하면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사업자등록 번호는 동일하게 발급하고 사업자명만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설사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편의를 위해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년 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나 매입세액불공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년 월일

    거래의 종류

     

    '공급받는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다면 사업자명이 다르다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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