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당시 거래중지(코스닥)된 주식을 장외거래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하려는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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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주식 양도 당시 거래중지(코스닥)된 주식을 장외거래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하려는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tartDate

    2020-08-26
    내용

     


     
     
    안녕하세요. 기업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올해 상반기(1월)에 양도 당시 거래중지(코스닥)된 종목을 장외거래(양도) 하였습니다.(참고로 이 종목은 현재에도 거래중지 중입니다)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때 적용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코스닥은 0.25%라고 들었는데, 이 세율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세율과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0.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장외거래하는 경우 0.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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