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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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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세율과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0.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장외거래하는 경우 0.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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