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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시설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기부채납 후 향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820,2014.10.06
[ 제 목 ]
기부채납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그 시설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그 시설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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