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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취소하였다고 하여 추후 장려금 심사시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1.5.1~2021.5.31일로 2021년 5월 중에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 등에 의해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ARS, 모바일 앱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안내자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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