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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는 아래 관련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2017.10.27 ]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2017.10.27
[ 제 목 ]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이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 요 지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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