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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최초 신고시 종합합산했던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startDate

    2020-09-04
    내용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모르고
    분리과세가 가능한 연금소득을 합산과세로 신고하였습니다

    지금 내용 검토해보니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연금소득이라

    지금이라도 분리과세로 변경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는 아래 관련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2017.10.27 ]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2017.10.27

    [ 제 목 ]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이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 요 지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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