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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신규 취득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질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9-22
    내용

     


     
     
    기존에 건물을 취득하여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철골구조)

    신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구조가 연와조 등에 해당되어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건물별로 각각 다른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신규건물도 기존건물과 동일하게 40년을 적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연와조 구조와 철골 구조는 [별표5]중 구조 또는 자산명 3호와 4호롸 각각 구분되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를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4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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