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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기존해석사례로 판단한 바, 두사업자가 공동 사용 현장사무실에 대한 괸리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4.11.02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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