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2기예정 확정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기존에도 따로 따로 신고를 했는데요 2기예정은 기존금액에서 -로 확정은 기존금액에서 +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따로 따로 수정신고하지않고 그냥 확정때 2기예정 -부분을 예정누락으로해서 수정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예정신고누락분은 실질적인 매출누락을 기재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