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 개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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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7 | 조회수 5,183 | 등록일 2019-03-19 13:12:18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 개정

    글쓴이

    관리자
    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세액이 2019. 1. 1. 부터 한도 1,0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20191월에 신고하는 20182기분 부터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91기분부터 적용하는 건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이 2021. 12. 31.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개정이 되었는데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9. 1. 1.이후 신고분(2018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분)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2012. 12. 31.까지)1천만원입니다.

     

     

     

    [ 관련법령 ]

     

     

     

    46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12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2112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2112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부칙 <16101,2018.12.31>

     

    1(시행일) 이 법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3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4(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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