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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