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직원 개인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통행료 사용내역을 받아 처리해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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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0 | 조회수 14,204 | 등록일 2015-09-01 19:13:00

    제목

    [하이패스 통행료]직원 개인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통행료 사용내역을 받아 처리해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하이패스 통행료

    직원 개인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통행료 사용내역을 받아 처리해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요?

    직원이 업무상 직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료도로를 통행하고, 직원 개인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지급한 경우 건당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사이트 조회를 통해 통행료사용내역을 받아 처리해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따라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출한 경우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선불하이패스카드후불하이패스카드‘통행료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통행료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내부통제 차원에서 사용일자, 톨게이트 사용내역, 사용금액 등을 검토하여 직원이 출퇴근시 혹은 공휴일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통행료에 대해서는 지급불가나 환수조치를 하는 등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야만 한다는 내부규정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인 바, 당해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아니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민자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인 바, 9인승 이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으로 민자도로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2005.09.16-

    Keyword : 하이패스카드, 고속도로통행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후불하이패스카드, 선불하이패스카드,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적격증빙, 통행료 사용내역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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