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1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가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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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14 | 조회수 5,431 | 등록일 2019-02-08 12:17:52

    제목

    설 선물로 1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가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글쓴이

    관리자
    내용

     


     

    설날에 직원과 거래처에 선물을 주기위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직원비율 약 70% 거래처비율 약30%의 거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령하였으면 좋았지만 한장으로 받았습니다.

    업체측에 분산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였지만 기간마감사유로 인하여 재발행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사 자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항목이고 복리후생비는 공제항목인데

    부가세 신고는 불공으로 넣어야하나요? 공제로 넣어야 하나요?

    아님 1장의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신고하여도 되는건가요?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명절에 직원에게 선물할 물품과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선물을 구입하고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복리후생목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10)매입세액란 일반매입란'에 전체금액을 기재하고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에 불공제할 접대비관련 금액을 기재하게되면 결국 전체금액에서 복리후생비만 공제받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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