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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2 | 조회수 5,241 | 등록일 2019-01-08 17:01:03

    제목

    원청이 하청업자에게 하청자업자가 재하청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2차 3차 발급할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A-수출업자

    B-A사에 제품을 납품합니다.

    C-B사의 거래처로 외주업체입니다.

    B사가 A사에게 판매시 A사가 B사에게 확인하여 준 구매확인서가 있습니다.

    C사의 경우 B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영세율이 가능한지요?

    C사가 B사에게 판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B사가 C사에게 구매확인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하나요 ?

    아니면 A사가 B사에게 발급하여준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업자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발급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B'사가 수출업자 'A'사에게 받은 구매확인서를 'C'사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B'사가 'A'사로부터 1차 구매확인서를 받고 'B'사가 C'사에게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C'사와 'B'사간에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수출용 원자재 구매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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