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의하면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총지급액 및 기타 사항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과세 및 비과세소득의 구분만 착오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재법인46012-19 , 1995.02.02.
[ 제 목 ]
근로소득지급조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 부과안함
[ 회 신 ]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지급조서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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