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전문 세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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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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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가지급금세무회계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 업무상배임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발급방법[회사설립절차편]』입니다.
제목에서 부터 좀 ~ 무시무시 하죠 ~!
네~ 오늘은 건설회사의 경우 거의~~피해갈 수 없는,,,,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납입가장(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납입가장>은 상법상 용어이고, 실무상으로는 <가장납입>이라고 하죠~
우선 상법상 회사설립절차에 대하여! 먼저~공부좀 하시고 갈께요~
상법상 회사설립절차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는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기설립>은 아는 사람들 끼리 끼리 끼리 끼리~~ 모여서 회사설립하는 거구,
<모집설립>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긋어요~~!!
따라서 모집설립시에는 <주식청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구, 발기설립시에는 주식청약서가 필요없어요~ 끼리끼리모여 설립하는게 발기설립하는거~~니~~깐!! (한줄요약: 돈되는 사업은 쉿~조용히~끼리끼리 발기설립, 돈될것 같지만 잘 모르겠으면 남의 돈으로 모집설립~~^^)
설립시에는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이하X)이고 발기설립인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대신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009년 5월28일부터 전면시행되고 있음).
여기서!! 증명서 2가지 나왔네요..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글자그대로 <주금의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잔고증명서는 은행에 <잔고(이 돈이 주금,주식대금인지 아닌지는 모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야 뭐~그 개념이 너무 쉽지요..그냥 ~발기인대표(개인)통장에 돈이~얼마 있다~~라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경우에 은행에서는 해당 자금이 자본금설립용 주금납입금인지 그냥 원래부터 쭉~~가지고 있던~ 개인자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법인설립전이므로 법인명의의 통장은 없는 상태이므로, 어차피 발기인대표(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사람임!!)의 개인통장일 수밖에 없겠지요..이러한 개인통장에 자금이 얼마 있는 경우에 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은행이 발급해줄까요? ^^
아니겠지요~^^ 은행에서는 주금납입금용으로 별도의 개인통장(별단예금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주금납입금 별단예금통장 실졔 샘플>
위 이미지에서~통장명의를 잘 보세요~재미있지 않나요? ^^ 저의 개인이름(발기인대표)과 바로 밑에 주식회사 상호인 <코네타>가 같이 표기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ㅋㅋ
이처럼 장차~설립될~주식회사 코네타의 (법인)명의를 통장에 지금 미리 기재할 수는 없으니, 발기인대표의 개인이름과 주식회사가 아닌 그냥 코네타상호~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별단예금통장을 개설(엄밀히 말하면 개인명의통장임)하고, 동 별단예금에 대해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 왈: 이정도 했으면, 이 돈이 주식대금 납입금인 것으로 인정해줄께~~~ 이거겠지요~)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실제 샘플>
다시 위 내용을 정리하면,
자본금10억미만인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대신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구요- 물론 유상증자시에는 유상증자후 최종 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어야겠지요-
왜! 사람들이 잔고증명서~잔고증명서~노래를 부르냐면~~그 실익은 편하다~~이건대요~그럼 뭐가 편하냐~면!!
위 내용에서 봤듯이, 법인명의도 아닌 것이~개인명의도 아닌것이~~~<별단예금>이라는 별도의 통장개설절차등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니까~~편하다는 것이지용~
(바꿔말하면,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 은행에서는 이것이 주식대금납입용인지 아닌지 체킹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당~^^)
여기서는 발기인대표통장의 잔고증명서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일 실제로 발기인이 여러명 힘을 합쳐 자본금을 마련한 경우라면, 당연히 자본금을 대는 사람(투자가)별로 각각의 투자금(자본금)을 발기인대표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을 받아서 법인설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투자가별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아니어요~).
추후 법인설립등기가 나오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은행에 가서 법인통장개설하고 해당 잔고금액(자본금)을 이체하여야 납입가장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회사 가지급금세무회계,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회사설립
절차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납입가장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