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1. 매월 (소득세)원천징수시의 자녀세액공제
2. 다음해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1. 매월 (소득세)원천징수시의 자녀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계산할 때,
A.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로 가족의 수를 계산합니다.
< 간이세액표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의 세액을 적용함.
따라서, 2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간이세액표 적용시, 자녀 1인당 가족수는 2명을 적용합니다.
B. 간이세액표 적용시의 자녀 나이계산은 6세 또는 7세이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0세부터 20세이하의 자녀의 수가 적용됩니다.
C. 싸부넷 > 사원등록메뉴상 설정방법
: 2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위 사원등록 화면상 공제대상에 체크, 자녀세액공제에도 체크를 하면 간이세액표상 본인포함 3명으로 적용되어 매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