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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월 : 기본급 2,000,000원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세액 19,520원
2월 : 기본급 2,000,000원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세액 19,520원
3월 : 기본급 2,000,000원 + 상여금 900,000원 인경우, 3월분에 대해 원천징수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예시합니다.
(지급대상기간)
1. 3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1월, 2월, 3월의 근로에 대한 상여로 보아,지급대상기간은 3개월입니다.
2. 해당연도에 직전 상여가 있는 경우
직전 상여월(예시 : 3월)의 다음달부터 현재 상여귀속월(예시 : 10월)까지의 월수로 지급대상기간(10 - 3 = 7월)을 계산합니다.
3. 해당연도에 직전 상여가 없는 경우(최초 상여인 경우임)
[1] 해당 사원의 입사월(예시 : 3월)부터 현재 상여귀속월(예시 : 10월)까지의 월수로 지급대상기간(10 - 3 + 1 = 8월)을 계산합니다.
[2] 해당 사원이 전년도 입사자인 경우, 현재 상여귀속월(예시 : 10월)까지의 월수로 지급대상기간(10 - 0 = 10월)을 계산합니다.
[3] 다만, 최초 급여입력을 5월부터 한 경우에는 (10 - 5 + 1 = 6월)로 계산합니다.
(방법1 : 정산 방식)
1단계: 월평균급여 계산
: [상여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이외의 (과세)급여합계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3개월평균급여(2,000,000 + 2,000,000 + 2,000,000 + 900,000) / 3개월 = 2,300,000원
2단계 : 월평균급여(2,3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세액 : 29,160원
3단계 : 정산(2단계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x 지급대상기간 월수 - 기 원천징수세액)
= 29,160원 x 3개월 - 19,520원(1월분) - 19,520원(2월분)
= 48,440원
: 방법1의 경우는 3월분 급여에 대해 48,44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3단계 정산결과 소득세가 마이너스로 산출되는 경우는 소득세 금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방법2 : 비정산 방식)
1단계 : 3월분급여 = 기본급 2,000,000 + (상여금 900,000 / 3개월) = 2,300,000원
2단계 : 월평균급여(2,3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세액 : 29,160원
: 방법2의 경우는 3월분 급여에 대해 29,16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SSABU ' tip
(방법2)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사전약정있는 상여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위 이외의 경우는 방법1의 정산방식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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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부넷에서 정산방식과 비정산방식 선택옵션기능]
[참고] 싸부넷 인사급여메뉴를 기중(예를들어 5월)부터 입력하시는 경우는, 과거 3개월 급여가 없으므로, 정산방식으로 상여금을 계산하면, 3개월평균급여가 낮아져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정산]방식으로 환경설정을 변경저장후 인사급여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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