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77 | 조회수 5,287 | 등록일 2019-04-08 15:38:03

    제목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직원급여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19년에 추가 납부할 예정이며, 해당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정신고 해당 년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통상임금 확대소송건에 따른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시기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 납입금액도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267 , 2012.05.15.

     

    [ 제 목 ]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 회 신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3-2356 , 2000.12.11

     

    [ 제 목 ]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 회 신 ]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338 , 2006.09.25.

     

    [ 제 목 ]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 회 신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87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57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919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707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233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55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812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80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422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83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105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57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72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87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76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417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663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809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30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63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82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847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836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43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2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