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소송건에 따른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시기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 납입금액도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267 , 2012.05.15.
[ 제 목 ]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 회 신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3-2356 , 2000.12.11
[ 제 목 ]
국민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방법
[ 회 신 ]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 2006.09.25.
[ 제 목 ]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 회 신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