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해당연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 지원신청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법령해석과-2429] , 2016.07.25.
[ 제 목 ]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소득구분
[ 회 신 ]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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