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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80 | 조회수 3,799 | 등록일 2019-04-01 11:01:46

    제목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분기별(3, 6, 9, 12)로 임직원 자녀 학자금에 대하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당해년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임직원이 해당연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 지원신청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법령해석과-2429] , 2016.07.25.

     

    [ 제 목 ]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소득구분

    [ 회 신 ]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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