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자 손실금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추계 대상인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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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복수사업자 손실금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추계 대상인가요?

    startDate

    2019-11-19
    내용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신규 음식점을 오픈하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되서 손실이 나서,
    결론은 기존 음식점 소득 에서 신규 사업자 손실금으로 총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기준금액이 없는데, 이 같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반기 결산해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간예납기준액은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확정신고납부세액, 3)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및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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