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 ‘19. 12. 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 1. 21.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국세청에 공지되어있습니다.
상황 : 현재 1가구 1주택자로 1주택자로 소유중인 1주택은 월세로 주고있고 본인은 전세에 거주하고잇음 소유중인 1주택은 9억미만으로 고가주택은 아님 질의 : 위 상황의 경우 9억미만의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되어있는데 국세청 공지사항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가 주택이 아닌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