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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09:19:19
제목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현장에 1 일 3 교대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
일과중 주간근무자의 식대는 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야간근무자 ( 밤 11 시부터 아침 7 시까지 8 시간 야간근무 ) 의 경우
야간에는 사내식당이 문을 열지않는 관계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 일 3 교대 근무조로 편성 ㆍ 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10 만원 이하에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 관련예규 ]
소득 , 원천세과 -669 , 2010.08.26
[ 제 목 ]
3 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 일 3 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 ( 이하 “ 현물급여자 ” 라 함 ) 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 ( 월 10 만원 이하에 한함 ) 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87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57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919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708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233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55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813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80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423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84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105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57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72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88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76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417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663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809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31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63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82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847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836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44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