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주택임대

    startDate

    2019-12-09
    내용

     


     
     
    안녕하세요?

    1세대 3주택자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안내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던데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친구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할 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 수를 합산한 부부합산 소유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소재주택은 제외)의 임대소득의 경우에만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등록가산세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귀 문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라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2024-03-12
    실무자료실 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2024-03-12
    공지사항 설날 휴무 안내 2024-02-08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변경(2024년 1월 1일부터) 2024-02-07
    공지사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 2024-01-31
    공지사항 [통장업로드: 자동수집] 바로빌 서비스 정상화 공지 2024-01-19
    공지사항 법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상태표, 합계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잉여... 2024-01-12
    프로그램 FAQ 법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상태표, 합계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잉여... 2024-01-12
    공지사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당해연도 귀속분을 다음해 지급하는 경우, 제출기한 변경 안내 2024-01-08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산재보험] 2024년 1월부터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