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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45 | 조회수 10,690 | 등록일 2016-11-26 14:32:27

    제목

    면세매출 미신고 가산세

    글쓴이

    관리자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6월에 부동산매매업 및 겸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 토지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2014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 계산서 발행금액도 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토지분양할 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및 발행시기는 언제인지?
    2) 위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경우 면세매출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및 하게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부가가치세분야]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토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분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때란 부가가치세법제15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토지분에 대한 면세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해당 토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토지의 공급시기로 보아 토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163-211-1 【영수증 발급대상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집행기준 163-0-3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서이46012-11627, 2002.08.30


     

    【제목】
    2002. 1. 1이후 공급분부터 계산서 교부대상아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포함하며,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2002. 1. 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계산서 교부대상아님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 재고자산(토지 등) 및 고정자산(토지 등)을 포함한 개념인지.
    - 이 경우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 그 적용시기는.
    〈갑설〉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따라 “2001.1.1. 이후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분부터를 말함.
    〈을설〉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당해 부동산 거래별(건별)로 계약금・중도금 등 당해 거래의 최초 1회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공급분부터 적용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 제4항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서면2팀-334, 2005.02.23


     

    【제목】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준용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됨
    【질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12월 면세 매출 발생분을 2003.1.10. 대금수령시 계산서 작성 연월일을 2003.1.10.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2002년분 계산서 제출기한인 2003년 1월 말경 정상제출하였는 바,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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