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진행하던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수주공사인데 어떠한 이유로 공사타절이 이루어지고, 발주자 동의하에 새로운 건설회사가 진행중인 공사를 인수(승계)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시공권을 인수한 회사입장에서의 회계처리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A사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타사지분의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음
==> 공동수급체 현황(A사 :52.7%, B사 : 40%, 기타) , 공사진행율 75%
- B사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시공권리인수)
① 잔여계약금액 : 18,925백만원
②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투입예상액 : 15,725백만원
③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이익예상액 : 3,200백만원
- B사로부터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시공권리 인수대가 : 2,837백만원
((질문)) B사로부터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시공권리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갑설) 시공권의 인수대가는 향후 공사수익의 선급이므로 잔여공사의 시공수익과 대응되는 원가로 처리하되, 잔여기간동안 배분하여 원가투입하여야 한다.
(이유)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권 인수대가는 잔여공사의 시공수익에 대한 선급으로 향후 공사기간 동안 공사수익과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① 권리인수가액 지급시
공사시공권(기타자산) 2,837백만원 / 현 금 2,837백만원
② 권리인수가액에 대한 상각액
시공권 상각액(공사원가) 2,837백만원 / 공사시공권(기타자산) 2,837백만원
(갑-1설)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시공권리 인수대가는 잔여공사 진행률로 상각하여야 한다. (회사의견)
(갑-2설) 시공권리 인수대가를 선급비용으로 보아 잔여공사기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시공권리 인수대가는 영업권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공사잔여기간동안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유) 산업재산권의 인수비용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① 권리인수가액 지급시
공사시공권(무형자산) 2,837백만원 / 현 금 2,837백만원
② 권리인수가액에 대한 상각액
무형자산상각액(영업외비용) 2,837백만원 / 공사시공권(무형자산) 2,837백만원
(을-1설) 시공권리 인수대가는 잔여공사 진행률로 상각하여야 한다.
(을-2설) 시공권리 인수대가는 잔여공사기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회신 요약〉
o 시공권의 인수대가가 공사를 양도한 회사가 최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감안하여 당해 공사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계속 공사를 수행하였더라면 획득할 수 있었던 공사이익의 일부분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연수주비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투자자산에 계상한 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그 금액은 이연수주비상각비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에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공사진행율에 따라(공사수익금액에 비례) 상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회계 제8360-558, 200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