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진단보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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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4 | 조회수 1,488 | 등록일 2015-12-22 14:24:48

    제목

    제13조(진단보고)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13(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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