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1. 간이과세의 적용 및 배제(법6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며“공급대가”라 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간이과세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과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의 공급대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1.1. ∼ 12.31.(법5 ①,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개정)
- 휴업자 및 신규사업자(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포함)는 신고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법61②, 영109③)
ㆍ 사업 개시전 등록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월수 계산(1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
[#표]환산 산식[/표]
공급대가 = (사업개시일 ~ 12.31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월수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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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
- 기존 사업자
ㆍ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 배제업종 이외의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 전환함
- 신규사업 개시자(법61③,④)
ㆍ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간이과세자란에 체크하여 신고
ㆍ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영위자, 간이과세 적용 미신고자는 일반과세 적용)
-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법61⑤)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한다(간이과세배제대상 제외)
⇒ 사업자등록 지연 신청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매출액(연환산 금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배제함 (부가-4073, 2008.11.10)
<2014년 법62 재개정>
법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영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함.
⇒ 법62조 재개정 규정은 2014.1.1.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ㆍ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2014.1.1. 공포 부칙 제3조)
⇒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①)
⇒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15.1.1.부터 2015.12.31.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②)
(예) 2013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이상이 되는 경우
→ 유형전환 일자 : 2015.1.1.
과세유형(간이 또는 일반)이 적용되는 기간 : 2015.1.1.∼ 2015.12.31.
2014년 중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하고
2014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유형전환 일자 : 2015.7.1.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기간 : 2015.7.1.∼ 2016.6.30.
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법63)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절차
공급대가(VAT포함)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세 율(10%)
= 납 부 세 액
+ 재 고 납 부 세 액
= 매 출 세 액
- 공 제 세 액
- 예 정 고 지 세 액
+ 가 산 세
= 차 가 감 납 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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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법66② 예정신고납부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66①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의 공급대가(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법63②계산식 개정)
업종별로 계산하여 합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등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고지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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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세액공제액, 신용카드 등 발급 세액공제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환급되지 아니함)(법63⑤)
○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로 한다.(법63①, 영111①)
[#표]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13년부터)[/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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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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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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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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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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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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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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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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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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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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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확인분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법63③)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63⑤)
- 일반적인 경우
[#표]일반적인 경우 세액공제 산식[/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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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영111조)
업종별 실지 귀속에 의하며, 구분할 수 없는 분은 영111조1호 5%를 적용함
(2013년 과세기간부터 5%로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영111 )
과세ㆍ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표]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산식[/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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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법65, 영113)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가능
[#표]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식[/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취득가액 × 8/108(09.01.01〜 계속 적용)
(07.01.01〜08.12.31. : 6/106), (05.01.01〜06.12.31. : 5/105)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4.1~ 계속 적용)
※ 제조업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로 신설
⇒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1.1.~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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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품목
[#표]공제대상 품목[/표]
- 농ㆍ축ㆍ수ㆍ임산물
- 김치ㆍ두부 등 단순가공식품 과 광물인 소금(2002. 1. 1 이후)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2002. 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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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방법(법65②, 영113④)
ㆍ 법66② 및 법67①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ㆍ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하여 공제가능(2005.01.01.이후 매입분부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1,000[음식ㆍ숙박업자의 경우 26/1,000(2008년은 20/1,000, 2005〜2007년은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1.3%, 2.6% 우대적용기한 2016.12.31.까지로 연장
○ 전자신고 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10,000원의 세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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