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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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03 | 조회수 8,474 | 등록일 2016-11-15 16:37:09

    제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글쓴이

    관리자
    내용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되어, 거래처로부터 원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받지도 못하였지만 먼저 납부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법은 외상으로 매출을 일으킨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대여금 등 매출 채권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회수불능(대손)이 된 경우,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0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개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등의 받을 채권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불능(대손)이 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단,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부분만 공제가능

    #0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


     

    거래상대방에게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공제가능 합니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4)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회의인가 결정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7)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8)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0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한다.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은 세액 공제 불가


     


     

    #04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절차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 대손증명서류, 대손세액공제신청서


     


     

    #05 증명서류 예시


     

    (1) 파산,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채권배분명세서

    (2)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3)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4)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움(수표) 사본

     

    ◆실무 Tip◆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증명서류를 통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서류외 법원에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이 판결문을 받으신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불이익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라 함은 쉬운말로 말해 현재 채무자가 돈 될만한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도 쉽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들이겠죠



     


    위 판결문이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입니다~~

     

    이상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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