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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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0 | 조회수 8,841 | 등록일 2016-11-15 16:04:59

    제목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글쓴이

    관리자
    내용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

    당사는 2016년9월23일 도,소매업체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고 개업일은 2016년10월1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궁금한건 매입세액공제가 신청이로부터 20일이내가 종전규정이고 새로 바뀐건 20일이내 과세기간이라고 했는데...
    공제가 2016년7-9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님 2016년 1-9월 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7.1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 까지의 기간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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