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292 | 조회수 6,525 | 등록일 2019-02-07 22:43:16

    제목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연말정산시 동생의 의료비공제 문의입니다.

    동생 나이는 24세이고 아직 직장 및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동생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불문)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이 및 소득의 제한 없다는 뜻"은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의 의료비,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하되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은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아도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시골에 사시는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3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형제자매 경우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며 이 경우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일시퇴거의 사유별 서류(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동생의 의료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지출한 의료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다면 동생이 일시퇴거자로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 변경이력조회가 나타나도록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동생이 동거하다 일시퇴거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같이 산 적이 없다거나 떨어져 산 적이 십수년 이상 오래된 경우나 근로자의 주소에서 같이 살다가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퇴거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5]
    6,654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3]
    6,116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4,823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5]
    6,610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2,842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4]
    7,417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6,688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7,751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8,377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5,755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4,209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033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1,682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4,465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3,813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0,244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2,172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252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64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126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7,710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3,209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7,014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077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6,33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