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기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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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 | 조회수 600 | 등록일 2016-11-25 20:08:17

    시작일

    2017-12-31

    종료일

    2017-12-31

    제목

    원천세 반기별납부 신청기한
    내용

     



    반기별 납부와 신청방법은?
     
     
     
    1. 반기별 신고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참고)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함.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반기(1월~6월분) : 직전연도 12월 1일~12월 31일에 신청하면, 다음해 7월 10일에 반기별로 신
    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7월~12월분) : 당해연도 6월 1일~6월 31일에 신청하면, 다음해 1월 10일에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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