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경리팀 실무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수익(매출)’과 관련된 세무회계분야 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종과 다르게 이 분야는 세금계산서발행 기준으로만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결산을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이나 완성기준으로 수익을 조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세법이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분야이죠.
따라서 건설회사의 수익(매출)과 관련하여 주제를 잡아본다면 ...
첫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인식방법(공사진행율)
둘째,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조정방법(공사진행률)
셋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으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이 3가지 주제에 대해 건설회사 세무회계팀(경리팀)을 위해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수익(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위의 3가지 관점에서 넓게 바라보는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야를 알았다고 모든 것을 안게 아니니 기업회계기준입장과 법인세법입장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입장을 모두 이해하시어 이 분야의 달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우물안 개구리 탈출하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때(잔금지급일)가 원칙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함(강제사항임)
장기공사
공사 진행기준
(강제사항)
공사진행기준
(강제사항)
따라서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의 입장은 장단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단기공사이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사완성기준을 허용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기공사와 장기공사의 구분은...
건설의 “착공일부터 인도일(완공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단기공사’이고, 1년이상이면 ‘장기공사’입니다. 따라서 12월31일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공사기기간의 1년이상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별로 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인지 1년이상인지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나 용역이 인도(완료)되기 전에 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수금하는 경우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3회분할이 있어야 하며, 재화인도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분할수금되어야 함)로서, ② 계약금을 수금하기로 한 날부터 인도(완료)되는 날(잔금지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업세무회계실무를 하다보면, 이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라는 생소한 단어가 의미가 실무적으로는 아직 전파(?)가 되지 않은게 확실한데요. 그렇다보니..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발행과 관련하여 실수로 가산세등을 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억울하게 잘 몰라 당하는 세금중 하나임).
"작업진행률(공사진행률)"이란?...
일단!!~여러분 아래의 이미지를 잘 살펴봐주십시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지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이죠~
▒
다음으로 아래의 공식을 잘 봐주세요~
▒
뭐냐구요?? (ㅠㅠ)
물리학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공식이 있다면,
세무회계에 김.현.봉.회계사(김싸부)의 작업진행률 공식이 있다는 거..모르셨나욧~!! (헐~)
(1) 작업진행률(공사진행률)에 의한 당기 매출인식방법: 공사진행기준
: 총도급금액(계약금액) x 작업진행율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매출)에 산입한 금액
(관련 손금(비용)은 그냥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실제원가를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매출액만 위처럼 추가 인식하는 것이죠)
(2) 작업진행율(=공사진행률)
여기서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합니다(법칙34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