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소비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현금영수증시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적으로 소비한 현금영수증 내역들중 ,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으는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인가요?
무조건 사업용으로 지출 증빙을 위한 자료만 필요한것인가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내역들도 정리해서 어느정도 공제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적 용도로 현금을 지출한 후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상 목적”으로 현금을 지출한 이후 수취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후 수취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