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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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2 | 조회수 9,676 | 등록일 2016-12-05 14:43:04

    제목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배우자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세법도우미 싸부넷 입니다..




     

    귀 상담의경우 가족명의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법인46012-615 , 1996.02.24


     

    [ 제 목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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