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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경우 가족명의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법인46012-615 , 1996.02.24
[ 제 목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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