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분의 세법도우미 싸부넷 입니다.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하신 이유는 불분명하나,
2011.11.01~2013.12.31 기간의 연금불입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고,
2014.01.01~12.31 기간의 연금불입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며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외에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외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로 직접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외에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없다면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귀 질의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예규]
서면1팀-1061, 2006.07.27
1. 「소득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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