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경우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영 §69 ①, ② 및 규칙 §34 ④).
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이 선택한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영 §69 ① 단서).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즉,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공사완성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공사진행기준과 공사완성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사진행기준은 공사완성기준보다 공사이익을 조기인식하게 되므로, 재무비율은 양호하게 보이나, 관련 법인세의 세금부담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위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인 건설회사의 단기공사의 경우)에는 재무비율은 공사진행기준으로 이쁘게 보이게(?)하면서, 다시 익금불산입등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부담을 이월시키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건설회사의 세무회계실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2010년 귀속분부터 시행되고 있음)
ㆍ 건설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당해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수일로 본다〈서이 46012-10329, 2002. 2. 26.〉.
3. 공사진행기준의 의미
본래 <도급의 법률적 성질>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소기의 결과가 없다면 채무는 이행한 것이 되지 않으며 보수는 그 일부조차도 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주의와 권리ㆍ의무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건설 등에 대해서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때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 건물, 선박, 항공기 및 교량 등의 건설을 위한 도급공사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주문생산을 할 경우,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여러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공사수익이나 공사비용, 공사이익을 계상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고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일시에 공사와 관련된 수익이나 비용 및 이익이 계상되어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성과와 노력을 적절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기간손익이 왜곡표시된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건설 등의 경우에는 공사 또는 제조의 진행 정도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사진행기준(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이라 합니다.
4. 공사진행률(작업진행률)이란.
공사진행율의 계산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의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경우, 계약의 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K-IFRS 1011호 문단 30).
ㆍ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ㆍ수행한 공사의 측량
ㆍ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되,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일반기준 16장 문단 16.47).
(2) 법인세법
건설의 경우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공사원가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나,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작업시간 등”이라 함)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하 “작업시간 등에 의한 작업진행률”이라 함)로 할 수 있다(규칙 §34 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공사원가에 의한 작업진행률만을 인정하였으나 2007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였다. 즉, ‘공사원가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의 수익실현이 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작업시간 등에 대한 투입 및 완성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등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건설ㆍ제조ㆍ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총공사예정비.
공사원가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규칙 §34 ②). 여기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통칙 40-69…3).
관련사례
ㆍ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2445, 2004. 11. 25.〉.
ㆍ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함〈법인 46012-431, 2001. 2. 26.〉.
ㆍ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하는 것임〈법인 46012-312, 1998. 2. 6.〉.
ㆍ토지의 취득원가는 공사원가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제외하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통칙 40-69…7).
이는 통상 토지는 공사초기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가액이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경우 공사초기에 작업진행률 및 공사수익이 과대 산출되므로, 토지가액을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업진행률 계산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사례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
예규판례(법인세법)
ㆍ 현장에 인도되었거나 계약상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아직 계약공사를 위해 설치, 사용 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재료의 원가와 같은 계약상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단,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
ㆍ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ㆍ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단,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