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2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
1.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양도·양수는 그 계약일, 법인합병은 그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계·공구·집기·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진단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보고 하여야 함(안 제1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 00 ~ 0. 0)
(2)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2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제시된 총자산에서 이 요령에 따라 평정조정금액 가감 및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란 소방시설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3. “실질부채”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령에 따라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4. “겸업자산”이란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적용한다.
②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제4조(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①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②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2.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제5조(서류의 제출 등)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진단자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
3.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②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진단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진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제7조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7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경우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거부하거나,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에서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8조(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에 따른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9.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제9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산의 평가 등) ①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② 매출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따른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④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⑤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따라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8조제2호에 따른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⑥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 회기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소방산업공제조합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⑦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한다. 이 경우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⑧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⑨ 중기계, 공구, 집기, 차량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정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⑩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⑪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⑫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따라 확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완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11조(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따른 환율로 평가한다.
③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②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다.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13조(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서류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13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5-102호, 2015. 7. 1.)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