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2014.3.28 문화재청 고시 제2014-32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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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30 | 조회수 2,639 | 등록일 2015-12-21 16:04:14

    제목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2014.3.28 문화재청 고시 제2014-32호)

    글쓴이

    김싸부
    내용

    http://www.cha.go.kr/gosi/selectGosiView.do?id=401&pageIndex=1&schWhere=&schDirect=&strWhere=subject&strValue=%eb%ac%b8%ed%99%94%ec%9e%ac%ec%88%98%eb%a6%ac%ec%97%85&flag=D&sdate=&edate=&ctcd=&kdcd=&asno=&mnm1=&mn=NS_03_03_05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 2011.2.1 문화재청 고시 제2011-54

         일부개정 2011.6.27 문화재청 고시 제2011-110

    일부개정 2012. 7. 30 문화재청 고시 제2012-87

    일부개정 2013.8.2 문화재청 고시 제2013-76

    일부개정 2014.3.28 문화재청 고시 제2014-32

     

    1 장 총 

     

    1(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2(처리기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3(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업종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개를 폐업 또는 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7의 각호의 같은 업종을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본다.

     

    4(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진단서상의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6(자본금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자본금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 발급기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문화재수리협회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제1항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담보징구 및 현금예치출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발급요령이라 한다)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처리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인·양도인의 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1. 상속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의 이전

      2. 합병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의 이전

      3.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11 6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식 및 발급요령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7(융자의 제한) 발급기관은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에서 융자금을 뺀 금액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의 범위

      1.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3. 위의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등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요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 그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의 사무실은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사무실은 다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문화재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문화재수리업등의 기업진단

     

    10(적용범위) ① 이 기업진단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11(정의) 기업진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6.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문화재수리업등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12(진단자) 기업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13(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5. ·도지사가 법 제4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도지사가 지정한 날

     

    14(기업진단 서류의 제출) ①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 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별지 제3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적격으로 기재한다.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부적격으로 기재한다.

      3. 1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16(진단불능) ⓛ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17(부실자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6. 선급비용

      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8. 부도어음. ,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

      9. 19조제1항 내지 제3, 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18(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이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19(자산의 평가 등) ①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매출 채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장단기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 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2. 국채, 공채, 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재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문화재수리협회(공제조합)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문화재수리업등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5.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재고자산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2.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적정하게 계상된 선급제세와 제세결정기관이 환급 통보한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하되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 준공 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4.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0(부채의 평가 등) ① 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하고 관련시켜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1(실질자본금의 평가 등) ①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겸업자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계리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업등과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을 구분 계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 목 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문화재수리업등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 문화재수리업등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 문화재수리업등 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22(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 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23(진단서류의 보존 등) ①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22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24(처리기관) 법 제14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는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25(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류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서류의 처리기관은 변경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구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전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2호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소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4. 2호의 경우 변경전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2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26(기존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처리)① 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②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실측ㆍ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2012 8 31일까지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2항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는 규칙 제8조 및 본 지침 제25조의 의거 처리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수첩을 재발급한다.

     

     

    5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

     

    27(처리기관) 법 제14조제4, 17, 20, 23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제출한 양도, 합병, 상속, 폐업신고서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한다.

     

    28(처리방법) ①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시도지사는 양수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수리업등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는 신고수리를 한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을 변경 기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양도, 합병 또는 상속 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이송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시 법 제17조 및 제20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2조에 의한 합병신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법 제17조 및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로서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금액실적을 합산할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양도 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한다.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가목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처리한다.

       .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하다.

      2. 문화재수리업등의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다.

     

    29(폐업신고의 처리방법) ① 도지사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문화재수리업체가 문화재수리업등록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업수리 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한다.

      2.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1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3.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1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불가

       -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폐업 가능 

     

    6장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등

     

    30(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 등) 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 착수 전에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에게 현장배치확인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부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현장배치확인표의 사본을 착공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현장배치확인표의 확인란에 담당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현장배치확인표 1부를 문화재수리술자에게 교부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착수와 동시에 수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항상 현장배치확인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장 보칙

     

    31(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 8 2일까지로 한다.

     

         (2011. 2. 1)

    (시행일)이 지침은 2011 2 5일부터 시행한다.

     

         (2011. 6.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7. 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8. 2)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3. 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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